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원병일 남양주시의원, 시민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상태바
원병일 남양주시의원, 시민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5.09.08 0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은 8일 개회하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는 아동 및 청소년 선도 활동, 교통 안전 및 질서 유지 활동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활동하고 있는 봉사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봉사 단체의 임무, 봉사단체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은 “봉사단체원들이 봉사 단체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지원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