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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만명 이하 군지역 거리두기 단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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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만명 이하 군지역 거리두기 단계 개편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1.06.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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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총확진자 수 3일 이상 초과시 상향
7일 연속 충족시 하향...7일부터 시범적용
경남도는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적용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적용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한 달간 도내 군지역 확진자는 도내 전체 발생의 6.4% 수준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장기화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주간 총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를 상향하고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기준안은 주간 총확진자가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설정했다. 새 기준으로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도내 10개 군지역 모두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모임이나 외출·운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처는 없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를 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에 대한 긴장도가 급격히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한다. 실내외 사적 모임은 8일까지 할 수 있고, 유흥시설·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 모임·행사·식사 금지도 유지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시 선제 진단검사를 하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며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도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을 시·군 인구수를 고려해 시 지역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1단계), 0.7명 이상(1.5단계), 1.5명 이상(2단계), 3명 이상(2.5단계), 전국적 확산(3단계)으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군지역은 주간 총확진자 수 기준으로 1∼3단계의 5단계로 나눠 2일 이상 기준을 넘으면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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