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탄 길고양이 학대 *xx을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동탄 학대범이 다양한 장소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살했다"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3년, 3천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24일 오전 11시 기준 해당 청원은 약 51만여 건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학대범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댁, 아르바이트 편의점 등 총 5곳을 고양이를 죽이는데에 사용했다.
이어 마대자루나 청소도구, 지휘봉, 뜰채, 삽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임신한 고양이를 죽이는 등 사체들을 심각하게 훼손해 방치했다.
청원인은 "제1의 고양이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의 고양이학대방이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처벌마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의 고어방이 생길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은 단순한 동물학대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며 "다음 타겟은 동물이 아닌 어린 아이나 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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