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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수원특례시 출범 100일, 시민 체감 확대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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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수원특례시 출범 100일, 시민 체감 확대 '동분서주'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2.04.2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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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대도시 기준 상향으로 877가구 복지급여 확대
지방분권법·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등 일부 국회 통과
대통령직인수위에 사무이양 심의·의결 사항 법제화 건의
"특례시 체감 위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 노력 기울일 것"
수원특례시 출범을 기념해 시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 출범을 기념해 시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불이익을 해소하고 필요한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던 100여일간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앞으로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 복지 혜택 연간 1만여가구 확대
특례시 출범 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그 대상이었다. 가구당 최대 28만원의 급여가 늘어났다.

실제로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한 올 1월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했던 지난해 1월의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상 가구가 811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기준액 상향분을 제외한 877가구가 대도시 기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던 ‘특례시 증가분’에 해당한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특례시 전환의 수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수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주 소득자의 질병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던 A씨 가구가 그 예다. 해당 가구는 보증금 1억9천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어 중소도시로 적용될 경우 재산의 합계액 기준 1억5200만원을 넘겨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대도시 기준인 2억4100만원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 가구는 154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았다.

지난 1월 13일 출범식에서 시민 대표 2인이 수원특례시민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지난 1월 13일 출범식에서 시민 대표 2인이 수원특례시민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 8개 이양 사무 법제화로 특례 권한 확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5일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에 대해 권한을 갖게 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으로 수원특례시는 1년 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 권한을 갖는다.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이양도 수원특례시가 수원만의 특색과 강점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협의 등에 관한 사무가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심의 대기중이다.

수원특례시민협의체 대표들이 지난달 15일 열린 4개 특례시 시민협의체 영상회의 참여.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민협의체 대표들이 지난달 15일 열린 4개 특례시 시민협의체 영상회의 참여. [수원특례시 제공]

●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신설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제화를 건의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출범 후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권한 확보를 위해 우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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