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등 일부 국회 통과
대통령직인수위에 사무이양 심의·의결 사항 법제화 건의
"특례시 체감 위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 노력 기울일 것"
수원특례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불이익을 해소하고 필요한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던 100여일간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앞으로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 복지 혜택 연간 1만여가구 확대
특례시 출범 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그 대상이었다. 가구당 최대 28만원의 급여가 늘어났다.
실제로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한 올 1월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했던 지난해 1월의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상 가구가 811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기준액 상향분을 제외한 877가구가 대도시 기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던 ‘특례시 증가분’에 해당한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특례시 전환의 수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수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주 소득자의 질병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던 A씨 가구가 그 예다. 해당 가구는 보증금 1억9천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어 중소도시로 적용될 경우 재산의 합계액 기준 1억5200만원을 넘겨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대도시 기준인 2억4100만원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 가구는 154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았다.
● 8개 이양 사무 법제화로 특례 권한 확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5일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에 대해 권한을 갖게 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으로 수원특례시는 1년 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 권한을 갖는다.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이양도 수원특례시가 수원만의 특색과 강점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협의 등에 관한 사무가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심의 대기중이다.
●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신설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제화를 건의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출범 후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권한 확보를 위해 우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