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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TV]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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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TV]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국가가 배상해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8.2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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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주장

서울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26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손 의원은 "국가는 법률로써, 송파구는 자치구의 재량권을 발휘할 명분 없이, 주민들의 호소를 묵인한 채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민 재산권의 침해를 지금껏 그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석촌고분'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고분군 잔디밭의 경계면 밖 100미터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며 서울시는 100미터까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문화재와 주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규제와 제한을 감내해야 한다"며 "현재 지정된 보호구역의 주민에게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보호구역의 경계와 맞닿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감면은커녕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송파구 안에서재산권의 피해와 기본권 침해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수십 년 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촌동 고분군 경계면 외곽 100미터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택이 파손되고 낡아 고치려고 해도 1구역 주민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2구역 주민은 최고 14미터 이하로, 3구역 주민은 최고 17미터 이하로 증축을 해야 하며 색채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지붕은 회색, 밤색 등으로, 외벽은 금속,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은 피하며 인근 아파트의 신축·재건축 등은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문화재와 문화재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그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주변에서 함께 살아야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수십년 간의 호소에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응답을 해야 한다"며 "조세법에는 조세평등의 원칙이 있고 인간에게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는 수십 년간 일관되게 호소하는 문화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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