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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덕교동 마시안 농경지, 침수방지 위해 ‘성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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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덕교동 마시안 농경지, 침수방지 위해 ‘성토’ 시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1.0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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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허가 때 예산 없이 ‘무료’ 성토 제안, 주민 “올해 안에 매립 끝내야”
해안가 저지대로 침수 우려가 높은 인천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농경지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농지 성토’가 시급하다.
해안가 저지대로 침수 우려가 높은 인천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농경지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농지 성토’가 시급하다.

해안가 저지대로 침수 우려가 높은 인천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농경지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농지 성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구 용유동 마시안 해변가에 위치한 덕교7통 마을은 근래 들어 상습침수지역이 됐다.

이곳은 영종지역에서 얼마 안 남은 농촌 지역으로 약 30ha 면적에 10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하는 농업인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식음료 카페들이 성업 중인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 및 건축행위가 이어지면서 비만 오면 주민들이 불안해할 정도의 상습침수구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추수가 끝난 지금처럼 농한기를 이용해 구 도시농업과가 주도적으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 침수되는 농경지를 매립함으로써 농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농민들은 “올 여름 집중호우 때 여러 차례 경작하는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구 관계자는 “이곳이 해안가이다 보니 만조 시나 집중호우 때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상부의 농경지나 주택의 침수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영종 지역에서는 중구가 농지 성토를 신청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매립 허가만 해주면,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무료’로 성토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구 건축허가과는 ‘논에서 논’으로 성토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주가 2m 이상 원하는 높이까지 허가를 해주면서 무료 성토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종지역 건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주민들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올해 안에 농지 성토에 따른 매립이 끝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토지는 높이 50cm 이내의 성토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50cm 이상 성토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제1항제2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2항에 따라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농지 성토일 경우,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따라,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등을 위한 성토는 1m 이내까지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는 침수원인에 따른 대책과 관련, 덕교동 660번지 농지가 해수면보다 낮아 매년 집중호우와 만조 시기가 겹친 경우 배수 불가로 인한 농지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침수대책방안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하나, 중구 재정상 사업비가 확보의 어려움으로 국비확보를 통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 사업 시기가 미확정인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농지 성토재로 개흙(뻘흙)은 최근 농업기술의 향상과 시비법의 발달로 작물 재배에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간척지 쌀의 선호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평탄화를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재산권 행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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