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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덕교동 660번지 일대 농경지 침수...피해방지 ‘성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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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덕교동 660번지 일대 농경지 침수...피해방지 ‘성토’ 시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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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마시안 해변가 인근 배수불량’ , 주민 침수방지대책 호소
인천 중구 용유동 마시안 해변가에 위치한 덕교7통 마을은 최근 상습침수지역이 됐다. 사진은 용마교 건너편 대로변에서 왼쪽 일대 농경지 7만여㎡(2만여평).
인천 중구 용유동 마시안 해변가에 위치한 덕교7통 마을은 최근 상습침수지역이 됐다. 사진은 용마교 건너편 대로변에서 왼쪽 일대 농경지 7만여㎡(2만여평).

인천 중구 용유동 마시안 해변가에 위치한 덕교7통 마을은 최근 상습침수지역이 됐다.

덕교동 660번지 농지가 해수면보다 낮아, 매년 집중호우와 만조 시기가 겹친 경우, 배수 불가로 인한 ‘농지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시안로 일대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돼 집중호우 때 도로를 따라 노면수가 용마교 아래 배수로로 유입되면서 배수처리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와 만조 시기가 겹칠 경우 매년 농지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지 성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용마교 건너편 대로변에서 왼쪽 일대 농경지 7만여㎡(2만 여 평)에 대해 덕교동 일대에서는 추수가 끝난 농한기를 이용, 해결책으로 중구가 주도적으로 영농인들의 농경지 침수 대비 및 예방을 위해 ‘성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이 농경지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도 일부 있어 농경지 관리 차원에서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구 관계자는 “이곳이 해안가 저지대이다 보니 만조 시나 집중호우 때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상부의 농경지 침수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중구가 농지 성토를 신청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매립 허가만 해주면,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무료로 성토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따라서 구는 ‘논에서 논’으로 성토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주가 2m 이상 원하는 높이까지 허가를 해주면서 무료 성토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종지역 건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도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농지성토 전문가들은 개선 방안과 관련해 “농사에 적합한 토사 및 해성토를 매립하려면, 중구 관련부서에서 적극 협조해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용, 침수되는 농경지를 매립함으로써 농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건축허가과에서 매립과 관련, 직원이 처음부터 현장에서 배수로 문제, 토지시험성적서 제출 등 관련 업무를 직접 발주 또는 배치로 성토에 대한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높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이에 농지 성토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려면 도시농업과, 친환경위생과, 건축허가과, 기반시설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에 따른 협조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농지 성토와 관련,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서, 농지사용증명서, 성토계획서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영종·용유·무의도에 농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성토동의서를 받으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구에서 토지경작자의 토지임대계약서로 대체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고, 건축허가과는 농사를 위한 2019년 8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또 개정돼 2m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는 덕교동 일대에 한시적으로 2m 미만 성토를 건축허가과에서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농지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강제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펌프 설치가 필요해 덕교동 662-1번지 개발행위 허가지에 포함된 배수로 공사추진과 구에서 추진할 배수시설 유지·관리 범위를 명확히 해 상습침수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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