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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 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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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 무장론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3.02.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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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국방정책의 실용주의적 접근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는 구호만 남아 있다. 최근 북한의 핵기술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만큼 고도로 발전하였고 중거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전술핵까지 개발하여 남한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미중 대립과 중국의 팽창은 이를 기회로 북한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어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증폭되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북한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고 중국의 중요한 대미 전략으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리고 미국 본토가 직접 타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 되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다면 핵공격을 선제타격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조건부 핵 무장을 천명하여야 한다. 당사국인 남・북・미 삼자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조속한 비핵화 협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시한을 북한에 최종적으로 통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거부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국제사회에서 용인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충분한 국제적 명분을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당위성이 부여된다면 핵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외교는 자국의 국익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사회 다양성에 영향력 있는 여론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환경을 기반으로 미국정부에 대한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개발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무장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1992년 1월 31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1991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가서명을 하였고 1992년 1월 14일 남북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서명한 비핵화공동선언을 교환하였다. 또한 보름 뒤인 1월 31일 북한과 IAEA 사이에 핵안전협정이 체결됐다. 비준의 절차를 거쳐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환하여 발효시켰으며 비준을 요구하는 점에서 이는 조약이다.

1991년 9월 27일 미국 정부는 남한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다. 그리고 1991년 11월 8일 한국정부는 한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의 핵개발은 초보단계였으며 비핵화 공동선언 제3조는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는 다자회담을 열었다. 2003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회담을 열었다.

9월13일 4차 회담 2단계 회의가 열려 치열한 협상 끝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성과물을 도출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9·19 공동성명의 골자다. 2년 뒤인 2007년에는 9·19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인 ‘2·13합의’와 ‘10·3합의’가 마련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 합의들은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불능화와 신고를 이행하고, 나머지 5개국이 중유 등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담았다. 그러나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 대상에 핵무기와 고농축우라늄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북한의 신고 이행과 5개국의 경제지원 중 어떤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하냐는 선후 관계도 모호했다. 결국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며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7년 9월 회담을 마지막으로 6자회담은 사실상 무효화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이제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우선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한 핵추진 잠수함의 전력화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향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 협정은 조사후시험 등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활동에 대해 1년이나 5년 단위의 단기 동의체제를 유지해 왔다. 새 원자력협정은 ▲중간 저장 ▲재처리 및 재활용 ▲영구 처분 ▲영국·프랑스 등 해외 위탁 재처리 등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들에 대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 방식을 담아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유용한 자원을 추출해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이용률을 높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협정은 또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조사후 시험 ▲전해환원 등 연구 활동도 우리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제는 협정 기간에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 우리가 필요한 연구 계획과 절차를 마련해 진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결코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리비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그 선례가 되었으며 정권이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 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결국 북한 정권은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한 것이고 그들은 충분한 핵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더 이상 그들의 전략에 놀아날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 그것은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전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국방력은 최고의 동맹으로서 최전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하고 있다. 남북한의 충돌은 중국의 개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고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한국의 핵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과 주요 서방이 이를 요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범국이며 군사 대국화의 위험성을 미국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영원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 일본의 국방력 수준을 통제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하여 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최전선의 의미를 가져왔던 것이 남한이었고 분단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정책과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기술의 발전과 핵기술 수준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기술과 SLBM 잠수함 전력, 항공전력 등 이미 모든 투발 수단이 완성되어 있으며 재처리가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도 상당량이 비축되어 있다. 한국이 최대 6개월이면 핵탄두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중론이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기술이 미국에 비견정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핵무장을 갖추는데 있어 국방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 동안 무기시장을 독점하며 세계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과 러시아 등의 몇몇 국가의 반열에 우리도 진입하게 된 데에는 외교적 우위를 가능하게 하고 전략적 외교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제통상의 일반적인 외교적 관계 이상의 국가 간 생존의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우위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그 동안 독점적 지위를 휘두르던 미국 등 서구열강의 방산의 비효율적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은 우리에겐 적정한 시기다.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방산 협력은 국제정세의 판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협력국의 자유국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장기적 전략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이다. 세계패권을 넘보는 중국, 러시아를 경계하고 심지어 튀르키예, 이란, 이집트 등의 지역패권 싸움과 국가 간 그리고 민족 간의 작은 분쟁 등과 같은 불안정성을 통제할 막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의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구 자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이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정당성을 퇴색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군사 분야는 이러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가 비효율성과 독점적 구조를 낳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고 보면 이를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한다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외교적 명분의 정당한 논리와 가치가 항상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핵무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계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핵방어 수단의 분명한 천명에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개발도상국과 기존의 선진 국가에 대한 실천적 외교도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실천적 외교가 가능한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였고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고 있음에 있다.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첨단기술의 산업화에 성공적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기존 선진국의 견제가 보다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새롭게 구축되어야만 한다. 세밀하고 세심한 외교 전략을 고도화하는 것이 이제 필연이 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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