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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기득권 분야의 개방적 구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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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기득권 분야의 개방적 구조 실현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3.04.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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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사회 통합의 필연성

기득권 영역의 개방적 구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보통은 경제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득권층이 과도한 규제와 보호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경제적인 개방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을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득권 영역의 개방적 구조 실현은 경직된 구조를 해체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구축하며 경제적인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적 구조 실현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창조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역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면 기득권층의 과도한 이익 추구와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불균형한 경제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적 구조 실현은 항상 기득권층의 이익과 충돌한다. 상황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방적 구조 실현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사회 전반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기득권을 사회 전반에 걸친 기득권의 폐쇄적 구조에 적용하면 개방적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보인다. 사회 전반에 걸친 기득권의 폐쇄적 구조란, 특정한 계급, 집단, 혹은 개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균형이 깨져 부자들이 더 많은 돈과 자원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부의 계층이 유지되는 것과 같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특정 정파나 이익을 지니고 있는 그룹들이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특정 인종, 성별, 출신 등이 다른 인종, 성별, 출신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이러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구조적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궁극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일으키고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교육, 노동, 법률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계층이 상호작용하며 상호 협력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회적 기회평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분야는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진입 장벽이 높으며 국내 의료 인프라의 한계와 비현실적인 의료비용, 고도의 전문 분야로서의 요구 등으로 인해 필요한 의사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의료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지만 분명한 것은 필요한 만큼의 의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사회 기득권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이를 당연시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다양성은 기존 기득권 사회분야의 역할 조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분야의 경우로 의료계와 법조계를 대표하여 말하였지만 사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이는 폐쇄적 사회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폐쇄적인 사회 구조는 특정 집단이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경쟁이나 협력을 통해 다양성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질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시각을 가진 개인이 사회적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들이 필요하다.

먼저 규제와 제도 개혁이다. 기존의 규제와 제도가 다양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평등한 기회 제공이다. 경쟁이나 협력을 통해 다양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 존중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식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서도 문화, 인종, 성별 등의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 구축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밖에 다양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수 집단이나 취약 계층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폐쇄적 사회의 일반적인 개선 방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근간이 된다.

이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말한다. 의료계와 법조계, 그리고 교육계와 공무원, 심지어는 노동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노동의 가치는 그 형식과 영향력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는 불가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위적으로 그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의사, 변호사, 교사 및 공무원의 자격과 교육 조건은 더욱 개방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장과 업종 간 이동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에 의한 폐쇄적 구조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대학원과정은 의과와 법률학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전문대학원 과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이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와 변호사는 서비스 업종에 불과한 것이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경우에도 의료, 기술, 경제, 금융, 국제통상, 해양법 등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해 나갈 필요도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의 필요와 삼심제도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검찰과 법원의 전문성과 조직의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형사심판이나 민사심판이 밀려 있어 수년을 국민의 시간이 허비되어야 하고 대법원의 심리조차 벌이지 않는 심리불속행행 기각률이 70%를 넘어선 현실은 법에 대한 불신의 이유가 된다.

돌이켜 보면 법조계는 오늘날 절대적인 기득권세력이다. 현대사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집단적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에 협력하며 부역하기도 하였고 대한민국의 근대사회의 법률적 행정적 체계를 완성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대학의 전문교육과정과, 치안과 행정에 참여했던 일제 강점기의 기득권들은 일제가 끝나 대한민국이 독립하리라 기대한 이들은 없었다. 독립을 열망하여 투쟁한 독립 운동가들과 일반백성의 일관된 투쟁심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크든 작든 일제에 부역한 기득권 세력이 해방 이후의 거의 모든 사회 기반을 만든 셈이고 지금도 이를 이은 정치인의 60%는 법조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무식한 검사, 무식한 판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법률적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수적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는 일반인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집단행동을 통해 사회역량과 의료 대란이 갖는 심각한 사회혼란을 활용하여 대중과 정부를 상대로 위협하였다. 그들의 행동에 많은 이유를 말하지만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변명도 발견될 수 없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이익과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와 법률서비스의 확대는 공동체사회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고 이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을 가질 수 없다.

사회구조가 개방성을 지향하여야 하는 이유는 ‘기회의 평등’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공동체의 가치실현과 지속적인 실용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지속적인 사회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실체를 찾아 실현하여 나가는 적극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가장 기득권이 강한 영역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하는 것은 대학교육에서 전문대학원 과정이 다양화하고 확대되어야 하는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관 업종에서 직업적 경력을 쌓은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질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학사 과정의 서열화도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제도와 기술이 융복합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직업의 분화와 전문성이 중요시 되는 만큼 이에 대한 통합이 요구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사회구조가 개방성은 이를 지향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며 특정한 집단의 사회적 우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퇴보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다양성과 통합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기존의 집단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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