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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100% 연동형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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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100% 연동형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3.03.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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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정치와 권력의 정당성 회복

해방 후 우리나라의 정치는 거대 양당이 주도하여 왔다. 선거제도에 의해 정당정치가 도입되고 독재정권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를 유지해 온 셈이다. 독재 하에서 뜻을 달리하였음에도 독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야당이 단일대오를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민주화정권 이후에도 정권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당의 국회에 대한 수적 우위가 절대적 목적이 되어야만 했던 역사적 사실도 함께한다.

우리의 양당중심의 정치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기괴한 현상까지 만들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민심을 왜곡한 것이다. 지역구 투표에서 정당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9.9%, 미래통합당이 41.5%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럼에도 전체의석수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81석으로 60.33%, 국민의 힘 103석으로 34.33%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상식적인 선택이 의석의 배분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선거제도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가능한 것은 차기 총선공천권이 이재명대표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당의 경우도 공천권이 독점되어 있는 구조다. 현재의 헌법적 정치권력 아래서 정치제도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장 실현가능한 방안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중대선거구제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신인의 정치진출이 어렵다는 단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천의 방식과 제도의 보완을 통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당별 손익계산에 지역별 의해 유 불리를 따지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100%연동제와 권역별 석패율제가 반영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목적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치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다. 그리고 청년·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무용론이 거론되는 이유는 중앙당의 공천권만을 강화하고 특정정치세력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거대야당이 행하였던 것처럼 비래대표의 존재가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투표권의 사표 방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민주국가의 의회는 세대・지역・성별・직업별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당별 공천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시인진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신인공천 40% 의무공천, 2・30대 20%이상 의무공천, 40대 20%이상 의무공천, 여성공천 40%이상 의무공천 등이 필요하다. 청년과 여성의 할당제와 다양한 분야의 인재영입은 정당의 공천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청년·여성 할당제는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밀실 공천을 지양하고 다양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인재양성이 정당 내에서 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직업별 대표성 역시 50대 이상 남성 법조인 중심의 국회의원 구조도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이다.

100%연동형 중대선거구제는 정당별 의원분포에 있어 유연할 수 있다. 절대다수당의 등장도 가능하며 자연스럽게 다당제 체계와 연정구도를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및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300개 선거구에 3명을 기준으로 공천하고 정당투표를 통해 100% 연동제와 권역별 석패율 적용하면 영호남의 편중된 정치지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3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통합을 하고 인구가 과밀한 도시지역은 2개 선거구를 통합하여 현재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300개 선거구로 조정하면 비교적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당 득표율 기준으로 석패율을 적용하여 선거구별 2-4명에게 당선 적용하고 석패율 기준에 5개 권역(서울권, 경기・인천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적용하면 될 것이다.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유연한 정치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9세의 나이로 신데렐라처럼 등장하여 프랑스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국회 의석도 없이 전진당을 창당하여 그가 당선이 되자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던 공화당과 사회당을 대신하였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프랑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없는 의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률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해서만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뿐만 아니라 법률에 상충되지만 않는다면 법률의 위임 없이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명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대통령의 명령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프랑스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매우 강력하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새로운 정당이 다수당 등극이 가능했던 이유는 연립내각에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보다 법률적 권한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이유는 막강한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서 기인된다. 연립내각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협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마크롱의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의 군소정당이 존재하여 어느 당도 연립내각을 구성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으며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 정치구조는 연립내각을 반드시 이뤄야 하는 정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법률상의 권력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일본의 의원내각제가 자민당 일당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미국의 양당제가 폭동을 선동하며 권력에 집착을 드러내었던 트럼프의 행보는 완벽하다는 미국의 정치제도를 흔들었다. 그들이 자랑하는 민주적 제도 안에서도 독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눈으로 그들의 대선을 바라보았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일본의 중대선거구제는 자민당의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이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군소정당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이며 모든 선거가 2인 결선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결국 거대 양당이 다시 독식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선거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국민과 정치권력과의 투쟁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국민의 바램을 왜곡하고 이를 교묘하게 정략화하는 정치권력의 발버둥에 적극적인 국민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권력은 때론 요점을 흐리게도 하고 이를 복잡한 문제로 여론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군소정당의 출현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정당구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이를 제도화해야 하는 핵심을 벗어나 ‘왕권적 대통령제 개헌’ 또는 ‘의원내각제 도입’ 등 본질을 흐리는 정략을 내세우다 흐지부지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논제를 흐리는 전통적인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을 현혹하는 오래된 습성이다.

100%연동제의 장점은 국민의 전체득표율이 원내의석수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군소정당의 후보는 당내 후보자와의 경쟁을 통해 적은 득표율로도 석패율제를 통해 당선이 가능하기에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이를 통해 군소정당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어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이 보다 원활해 질 수도 있다. 이는 과반득표 등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고 의원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처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가 정당지지도만으로 공천만으로 당선되는 개념과는 비교될 수 없다. 이는 군소정당의 원내진출뿐만 아니라 정치신인의 진출가능성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100%연동형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이조차 이 시점에서 이루어낼 수 없다면 정치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발목 잡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선진국에 진입한 오늘날 도약의 기회를 통해 국가의 구조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대영제국의 몰락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 선장의 역할을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성공을 스스로 만족하며 자위하고 있을 여유는 없다. 대한민국이 인류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를 우리가 선도하고자 하는 꿈을 정치권이 먼저 꾸어야 하며 그러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마음이 정치인의 정치적 명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 정치권의 책무와 의무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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