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경남 의령군은 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이륜자동차에 대해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검사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출장검사를 시행하며 부림, 화정, 궁류, 봉수, 낙서, 유곡, 정곡, 지정 지역에서 1주간 각 면사무소에서 시행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신고 필증, 보험가입증명서와 검사수수료(1만5000원)를 준비해 지정된 장소 및 일정에 맞춰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소요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경적) 등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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