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최근 겨울철 취약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에서 법 위반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 인천 등 5개 지역에서 운항되는 2천톤이상 주요 카페리화물선 11척으로, 해양수산부는 선체 상태, 화물 과적, 화물 예방 등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은 기름·분뇨 오염방지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오염물질 관리에 대해서 중점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법 위반 및 행정지도 등 총 71건을 적발했으며, 특히, K호와 S호의 경우, 법정 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9척에 대해서는 선체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지도를 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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