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당부
충남 당진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7,725건, 59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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