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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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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9억 원 부과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23.1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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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당부
당진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7,725건, 59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7,725건, 59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당진시청사 전경.

충남 당진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7,725건, 59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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