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1번 국도 3차로에서 자신의 1.3t 트럭으로 도로상을 걷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술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새벽 시간 배달 일을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