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7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1899-7500),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0.75%(최대 60개월)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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