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로 2만2966건에 36억1244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납부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1)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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