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이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인제군은 올해부터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험금의 보장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김백수 안전교통과장은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제/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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