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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소송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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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소송경비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2.1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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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보증금반환청구 등 세대당 100만 원
전세사기피해자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앞장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보고회. [강서구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보고회.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컸다.

구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오는 15일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신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 원 규모에서 내년 11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구민 중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 확대로 피해자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총 네가지 지원사업 중 한가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T/F팀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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