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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