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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김영곤·김용권·방은경·전미숙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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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김영곤·김용권·방은경·전미숙 의원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2.14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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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4건…구민 생활환경 개선 기대
왼쪽부터 김영곤·김용권·방은경·전미숙 의원. [구로구의회 제공]
왼쪽부터 김영곤·김용권·방은경·전미숙 의원. [구로구의회 제공]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14일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4건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김영곤 의원은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특별관리공사장에 관한 관리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용권 의원은 ▲영양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로구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서는 영양정책 수립과 영양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은경 의원은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는 안심귀갓길 조성계획과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지역 선정에 관한 세부내용,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부서의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미숙 의원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행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약자의 보행불편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세부내용,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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