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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 시비보조금 매칭사업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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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 시비보조금 매칭사업 사전협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2.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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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상호 협력 기반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기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협의회 제공]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협의회 제공]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는 최근 시청에서 제18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강동구),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성동구),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노원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서대문구),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진 제외 건의(은평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강동구)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그중 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 및 현금성 복지정책 신설․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결하였으며, 관련해서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3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안건은 2024년부터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지원 격차를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자치구와 사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외 안건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은 서울시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고,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징 제외 건의는 과세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는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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