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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위험천만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안전 교육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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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위험천만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안전 교육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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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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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강원경찰청 횡성지구대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과 차량 절도 등 범죄 행각이 대담해지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과 중학교3학년생인 청소년들이 10월말부터 총 20차례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이들이 몰던 차에 치어 다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은 총 3,301건으로 이중 사망 91건, 부상 4,849건이었다고 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총724건 사망 22명 부상 1,075건, 2016년 513건 사망 10건 부상 751건, 2017년 764건 사망 20건 부상 1,111건, 2018년 616건 사망 21건 부상 896건, 2019년 684건 사망 18건 부상 1,016건이었다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으로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는 405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만16세가 이상이 되면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만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만약 운전면허 취득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을 한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3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단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 해당되며, 차량 절도나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울 수 없는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6일 횡성의 한 도로에서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자동차번호판도 없이 타고 다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행위도 밝혀져 교통조사팀에서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연말이 되면서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종종 발생하여 범죄까지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한,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전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에서는 내 아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고, 무엇보다 차량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교통사고로부터 나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경찰청 횡성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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