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8일~19일 신청자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접수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신청 가능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신청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일반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15.) 기준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고령자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이 계속 유지될 경우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총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이며,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에서 개별 통보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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