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는 18일 공동주택 관계인의 적극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 내 물건 적치 금지 ▲복도 및 피난계단 적치물 이동 ▲화재 시 승강기 이용 금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세대별 피난계획 세우기 ▲완강기 사용법 숙지 등의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피난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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