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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무허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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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무허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홍보나서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3.12.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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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정선군청사 전경.
강원 정선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정선군청사 전경.

강원 정선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에 나섰다.

군은 하수도시설 정비 비용을 줄이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로 불법 배출해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군은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잘못된 생활하수 배출로 군은 하수설비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상반기부터 관내 공동주택 30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군 홈페이지, SNS,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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