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ㆍ이륜차ㆍ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023년 연세액 및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다.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 은행, 인터넷뱅킹, 에이알에스(ARS),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재발행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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