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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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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2.1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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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정기분 포스터. [구로구 제공]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포스터.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ㆍ이륜차ㆍ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023년 연세액 및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다.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 은행, 인터넷뱅킹, 에이알에스(ARS),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재발행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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