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태바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2.19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남양주・김포・포천・여주 등 11개 시군 제외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10개 시군 내 임야 158만1천867㎡를 이달 26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112㎡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보 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보 자료]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