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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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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 강성호기자
  • 승인 2023.12.1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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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청약통장 보유가 유리...동점자 나오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당첨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인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강성호기자
k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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