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도로하천·일반행정 순
조정해결·의견표명·합의해결 등
조정해결·의견표명·합의해결 등
경기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고충민원 71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건축 19건 등 46%는 조정합의 등 민원인 요구 수용돼 올해 처리한 민원의 유형은 ▲도시건축 19건 ▲도로하천 17건 ▲일반행정 16건 ▲복지문화 7건 ▲ 환경 6건 ▲교통 5건 ▲상하수도 1건 등이다.
전체 처리 건수 중 46%인 33건은 조정해결(8건), 의견표명(5건), 합의해결(20건) 등으로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옴부즈만은 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하는 등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는 ‘시민의 대리인(agent)’ 역할을 한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접수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조사하고 시 및 그 산하기관에 시정을 촉구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제8대 권주홍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접수된 민원을 더 세심히 살피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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