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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인천 중구청장 상대로 인천시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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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인천 중구청장 상대로 인천시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 청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2.1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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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흥동3가 구 인스파월드, ‘착공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
구 인스파월드 전경. [인천 중구 제공]
구 인스파월드 전경. [인천 중구 제공]

신천지예수교회가 최근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신흥동3가 구 인스파월드에 대한 ‘착공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건으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신천지측에 따르면 중구가 신천지예수교회를 근거 없이 음해·훼방·핍박하는 개신교 목사들의 조직적 민원과 반발을 의식, 부당히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아 2013년 12월10일 구입한 지 10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폐허처럼 방치됐던 중구 신흥동3가 31-35, 38번지 소재 건물(구 인스파월드)을 종교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라도 활용하고자 지난 8월4일 건축·대수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신교인의 수는 해마다 감소(2019년부터 3년간 약 54만 명 줄어)하는데 반해, 신천지 성도들의 수는 매년 엄청난 수가 늘어나자(2019년과 2022년, 2023년에도 각각 10만 명이 넘는 수가 6개월간의 교육수료 후 입교), 이를 시기한 개신교단이 날로 증가하는 신천지의 교세를 부당히 꺽고자,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인정됨에도 성경대로 합법적 활동을 하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부당히 낙인찍은 후, 온갖 음해와 허위사실로 고소·고발과 핍박과 방해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는 이러한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예전처럼 개신교단의 반발과 반대 민원이 있을 것을 우려, 쓰레기장과 묘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과 같은 혐오시설에만 적용되는 사전고지 조례(2023년 5월22일 시행)를 상기 조항에 전혀 해당사항도 없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억지로 적용, 인근 아파트와 구 홈페이지 등에 이 사실을 고지토록 했으나, 그 고지 기간 내에 아무런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소개했다.

구 인스파월드 리모델링 공사 조감도. [신천지교회 제공]
구 인스파월드 리모델링 공사 조감도. [신천지교회 제공]

이에 중구는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 필요 서류 제출 및 각종 보완 조치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0월20일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아울러 건축법에 의거 적법히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지난달 29일 건축물착공신고를 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고지 기간에도 아무런 반대 민원을 내지 않던 개신교 목사들이 뒤늦게 건축허가 사실을 알고는 또다시 인근 주민을 앞세워 ‘청구인이 향후 미래에 상기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과 의심만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허구 사실을 들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매일 항의 전화와 시위, 100여 개가 넘는 불법 현수막 게첩,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 낙선운동 등으로 불법집단행동을 통한 협박과 행패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천지교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배준용 국회의원과 중구청장에 대해 반드시 낙선운동을 하겠다’ 등의 협박성 언행으로 선거기간도 아닌 기간에 불법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구는 이러한 개신교 목사들의 무리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의식, 지난달 28일 다수인 진정·민원 접수와 관련, 지역사회 갈등발생 해결방안을 내년 1월26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착공신고에 대한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를 신천지교회에 발송했다.

이러한 중구의 보완요구에 따라, 신천지교회는 지난달 29일 ‘다수인 민원 관련 지역사회 갈등발생 해결방안’을 마련, 제출·보완했다.

하지만 중구는 기한 내에 요구한 보완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아직 보완기한(2024년 1월26일)이 훨씬 남아 있는 시점에서 다수 민원의 발생이란 실체적 이유를 들어, 별안간 법에도 없는 처분형식인 ‘착공신고 불가’라는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제기했다.

특히 신천지교회가 민원 해결방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건축주와 지역주민 간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 필요’라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착공신고를 불가 처분했다고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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