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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 보행 장애인콜택시, 수도권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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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 보행 장애인콜택시, 수도권 전역 확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2.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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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 ‘공동운영기준안 협약' 체결
인천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과 인접 지역에 한정됐던 중증 보행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교통편의도 높아지게 됐다.

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수도권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됐다. 이후 인천은 서울, 경기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모두 일곱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기존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인천 관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장애 중 보행상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왕복을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장애인콜택시를 215대로 늘렸다. 올해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 시범 운영해 광역이동 확대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40대 증차할 계획이다.

정경원 시 택시운수과장은 “시는 광역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불편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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