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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귀향인 정주여건 조성·생활기반 확충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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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귀향인 정주여건 조성·생활기반 확충 ‘잰걸음’
  • 하동/ 임흥섭기자 
  • 승인 2023.12.1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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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
종합 계획 수립…지원대책 추진
주택신축·개량·취업알선 등 지원
고향 전입 유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
하동군은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은퇴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하동군은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은퇴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은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은퇴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귀향인은 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뒀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귀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을 지원하며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를 지원한다.

또한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는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귀향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장려금 및 이사비를 지원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 건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주민초청 행사비를 지원하며 지역 현장 탐방 및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비 귀향인 팜투어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배수,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귀향인 조례를 자문한 마강래 교수는 “귀촌·귀향의 흐름이 예전보다 더욱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를 위한 일자리 및 정주환경 지원은 지방도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하동군의 귀향인 지원 조례 제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하승철 군수는 “이 조례는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은퇴시점에 맞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어한다”며 “하동 향우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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