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공동소송 또 기각
상태바
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공동소송 또 기각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12.20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천여 명 1인당 50만 원 청구 1심 이어 2심도 패소
한국전력 나주 본사. [한전 제공]
한국전력 나주 본사. [한전 제공]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집단으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20일 홍모씨 등 소비자 5천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 등은 2016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요금제를 통해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누진 체계를 적용하는데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송 제기 당시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0kWh까지는 kWh당 60.7원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었다.

그러나 2018년 1심은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관련 사건 대법원판결 취지와 원고의 주장, 제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1심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누진제에 반발해 주택용 전력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 상고심에서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