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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합법적인 건축허가 '스스로 뒤집어' 논란...“일부 민원에 굴복, 공정성 상실한 불법조치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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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합법적인 건축허가 '스스로 뒤집어' 논란...“일부 민원에 굴복, 공정성 상실한 불법조치 자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2.20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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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모, 인천 중구 규탄 궐기대회 가져
20일 중구청 앞에서 열린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에서 신문모 회원들이 중구를 규탄하고 있다. [신문모 제공]
20일 중구청 앞에서 열린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에서 신문모 회원들이 중구를 규탄하고 있다. [신문모 제공]

합법적인 건축허가(본지 온라인판 12월18, 19일자 사회면, 19일자 12면 보도)를 일부 민원에 굴복, 법에도 없는 ‘착공신고 불가’라는 위법한 처분을 인천 중구가 내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흥동 문화센터 건축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신문모)’은 20일 오전 11시 회원 3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중구청 인근에서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신문모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중구를 향해 ‘법적 근거도 없는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취소할 것’, ‘신흥동 문화센터(가칭)의 합법적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신문모 궐기대회.
신문모 궐기대회.

또 ‘불법적 착공 불가 처분으로 신흥동 문화센터에 입힌 막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과 ‘헌법상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달 20일 일부 단체의 반대 민원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중구 신흥동3가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합법적으로 허가했다.

신문모는 그동안 일부 단체의 반대로 종교시설로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흉물로 변한 건물을 일반 생활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신문모 궐기대회.
신문모 궐기대회.

하지만 일부 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은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이용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단으로, 집회를 열며 건축허가를 내준 중구를 압박했다.

이에 허가를 내준 중구가 이들의 압력에 굴복, 지난 7일 ‘착공신고 불가’라는 법에도 없는 불합리한 처분을 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나서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린 것일 뿐만 아니라, 억지 주장을 공공기관이 받아들여 위법적 조치까지 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 업체와 수백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종교시설로 이용할 것’이란 허구적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 주체인 구가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신문모 궐기대회.
신문모 궐기대회.

신문모 측은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중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일부 종교인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역사회 전체와 주민들을 위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흥동 문화센터는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중구 구민을 위한 ‘문화센터’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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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연 2023-12-27 12:58:01
건축허가는 내줬지만 착공신고는 받지 않겠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람
고위공직자께서 일반인 상식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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