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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김윤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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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김윤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이일영기자
  • 승인 2023.12.2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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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윤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됐다. 

특히, 그동안 청년 위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청년의 유입 및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강행규정으로 넣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과 국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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