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2024년 1월부터 월 5만원씩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이다. 다만, 기존에 보훈 예우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일제 조사를 통해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지난 18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우자 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윤환 구청장은 “관련된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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