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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유주차 의무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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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유주차 의무제 전면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2.2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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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공유주차 의무제를 시행한다. [공단 제공]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공유주차 의무제를 시행한다. [공단 제공]

서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이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유주차 의무제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유주차 의무제는 강서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차량이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비어있는 주차 구역을 개방해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제도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 구획면 바닥에 있는 ARS 전화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배정자가 주차장을 연간 1,500시간 공유할 경우 차년도 순환 배정 시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시범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2024년 공유주차 의무제 전면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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