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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이상' 자영업자에 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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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이상' 자영업자에 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12.2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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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 2억 원 한도 1년치 이자 90% 캐시백…평균 85만 원 환급 전망
올해 순익 기준으로 은행별로 분담액 결정…총 2조 원 이상 지원
은행권 "개별 신청·추가 대출 필요 없어…보이스피싱 등 유의"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 창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 창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 원이다. 각 은행이 분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 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 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이 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사진은 텅빈 식당 모습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사진은 텅빈 식당 모습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자 캐시백 자체가 실질금리 왜곡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 이자를 일괄 4%로 맞추지는 않으면서 그 왜곡의 정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중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고소득·유흥업 대출 차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해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000억 원의 자금(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은 4,000억 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 외 방식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된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의 10%인 2조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2,000억∼3,000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어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서 빠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무는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3월까지 약 50%는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집행한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민생금융지원 집행실적을 취합·점검·발표해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고객들은 전자통신금융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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