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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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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2.2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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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시, 생활지원기능 강화 위한 문화여가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대규모 시장부지 복합개발 유도 위한 신규특별계획구역·공동개발 특별 지정
관악구청 전경.[관악구 제공]
관악구청 전경.[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21일 고시됐다.

이번 고시에서 구는 향후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난곡지역 일대의 활성화와 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대규모 시장부지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림동 607-73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문화와 여가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또 난곡선 예정역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해 역세권 대규모 개발을 유도했다. 건물 내 지하철 통로, 출입구 등을 공공기여로 제공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편의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구는 ▲최대개발규모계획 수립 ▲권장용도계획 수립 ▲공동개발 최소화 등으로 난곡지역의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경전철 난곡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난곡선 등 지역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관악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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