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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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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 시행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2.2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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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당사자 2인 중증장애인 대상
희망자 구 민원여권과로 유선 신청
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
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혼인신고를 돕기 위해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구청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가족 관계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접수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으로, 혼인신고 당사자 2인 모두 중증 장애인이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구청 방문이 자유로운 장애인의 경우 사업 취지를 고려해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구 민원여권과(☎02-901-6251~5)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이뤄지면 구 공무원이 2인 1조로 직접 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해 본인 확인 및 장애인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혼인신고를 처리한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처리 즉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2023년 12월 기준 강북구 등록장애인 수는 1만 7,000여 명으로, 이중 약 37%(6,328명)가 중증장애인이다. 구는 이번 혼인신구 방문 접수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친절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으로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 시설 25곳에 시각장애인 등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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