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새해 경제정책 전망, 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느슨하게'
상태바
새해 경제정책 전망, 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느슨하게'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12.25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첫 '1월 경방'…세법개정보다 규제완화 초점
'미래 역동성' 구조개혁 강조…재정준칙 의지 재확인
저출산 이슈 대응 차원 외국인 근로자 확대방안도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초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경방)에 세법개정보다는 침체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규제완화 조치들이 담길 전망이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12월에 발표됐지만 이번엔 연말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미뤄졌다. 경제정책방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운용 기조를 가다듬는 일정이다.

'1월 경방'은 지난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경방 무대'를 통해 경제운용의 메시지를 처음 공식화하게 되는 셈이다.

큰 틀에서는 추경호 현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자신의 키워드로 앞세운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치에 한층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세율을 낮춰서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구상은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

최상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기조를 밝히기는 했지만, 연간 세법개정 스케줄 상 '경방 이벤트'에서 다루기는 무리라는 점에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소야대 의회 지형에서 또 다른 세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리스크도 있다.

이 때문에 연내 종료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 연장하는 선에서 '세제 카드'를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세액공제 연장을 위해서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주택 중과유예 연장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조치로서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즉, 경제정책방향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발표 시점 결정에 달렸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민간의 활력을 자극하는 규제완화가 최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빠듯한 살림살이 여력 탓에 정부재정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업종별로 진입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클러스터'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상품·서비스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조개혁의 방향성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현재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조치라면, 구조개혁은 미래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다.

올해 무산된 '재정준칙 입법'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 의지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성을 훼손하는 저출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인 유치하기 위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E-9 발급 범위도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어느 선까지 반영될지는 변수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