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연말까지 ‘202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중 체납건수가 3건 이상으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압류 자동차 60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자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도한 자동차는 2024년 1월 중에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량이 매각되면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하며 잔여금이 생길 경우 소유자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도명령을 받고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돼 공매처리 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종필 군세무과장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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