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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산 둔포지역 주민 '소음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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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산 둔포지역 주민 '소음피해' 보상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3.12.2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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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법 개정 대안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설치
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430억 원 규모 국가계획에 반영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주한미군기지에서 가까워 소음 등 피해를 보는데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됐던 충남 아산 둔포지역 주민들이 일부 지원을 받게 됐다.

충남도는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을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내년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으로 정부에 요청한 3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도는 평택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당장 현실화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대안 사업을 정부에 요청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다.

대안 사업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둔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950m 규모로, 2027년까지 둔포면 둔포리 일원에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연결도로가 뚫리면 ▲둔포 지역 신·구 도심 간 상생 발전 ▲공동주택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탄력 ▲아산 충무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로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 규모도 평택지원법 개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493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도는 나머지 2개 대안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와 협의하고 2025년도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원순 도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는 아산 둔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로 넘긴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서도 지역 정치권,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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