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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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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 마련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2.2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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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허가 기준 시군 권고 조례안 통과
김동영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동영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장·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법 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허가·건립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갈등을 일으키고는 물류창고 난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 차원에서 도내 물류창고의 난립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마련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에 대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점점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교통 불편 초래와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도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권고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 간 달라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화성·오산·이천·여주시는 주거지·학교 등과 일정한 이격거리 및 진입도로 확보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도시계획 조례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시 또한 조례 개정중에 있다.

김 의원은 “용인시 등 5개 시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고 광주시는 조례 개정중에 있지만 이 기준 또한 서로 달라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창고시설 건축 관련 표준 허가 기준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담기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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