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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 불편 초래 규제 적극 개선…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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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 불편 초래 규제 적극 개선…8건 의결
  • 구미/ 신용대기자
  • 승인 2023.1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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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기준·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등 포함
구미시는 26일 '2023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관련 규제 개선과제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은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26일 '2023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관련 규제 개선과제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은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26일 '2023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관련 규제 개선과제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기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를 150미터로 범위 확대 △구미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사유 구체화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대상자 조건 중 비과세대상자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00만원 이하는 확약서 제출로 간소화 △주차장 표지판 재질 소재 다양화 등 8건으로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섭 부시장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조례 관련 규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미/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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