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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매치기 예방법 숙지해 피해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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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매치기 예방법 숙지해 피해 예방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12.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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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성 강원 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경위 

최근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를 벌여온 중년 여성을 비롯하여 러시아 국적의 원정 지하철 소매치기 일당이 검거되는 등 자취를 감춘 줄 알았던 소매치기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매치기란 다른 사람의 몸이나 가방을 슬쩍 뒤져 금품을 훔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백화점, 시장, 버스, 지하철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소매치기는 겉옷 등의 안주머니를 면도칼 등으로 찢는 수법, 버스나 지하철 탑승 시 피해자에게 행선지 등을 묻는 방법으로 관심을 끈 다음, 금품을 훔치는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매치기 예방법으로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가방은 앞으로 매기, 번화가 등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부딪히거나 가까워지는 사람 경계하기, 지갑·스마트폰 등 중요한 물품은 뒷주머니에 넣지 않기 등이 있다.

소매치기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소매치기를 할 경우, 형이 가중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소하지만 이러한 예방법을 숙지하여 실천한다면 소매치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장예성 강원 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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