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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하반기 석유 불법유통 1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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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하반기 석유 불법유통 11개소 적발
  • 경남/정대영 기자
  • 승인 2023.12.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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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불법석유 제조·유통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불법석유 제조·유통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하반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1건,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1건,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5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판매 4건,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기준이상의 물 함유) 석유제품 판매 1건, 도착지를 변경해 다른 영업장으로 석유 판매 2건, 영업장의 취급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보관․공급 1건 등 16건이다.

앞서 도 특사경은 상반기에도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10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기획단속 과정에서 ‘무자료 석유’가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정상 제품으로 국내 4대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유력한 단서를 확보했고, 무자료 취급 주유소의 배후 세력과 중간 유통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다. 

무자료 취급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는 정상 제품으로 출고돼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 적발되지 않았다. 또한 석유수급 보고 불일치 등이 발견돼도 사후 그 내용을 수정 보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버젓이 불법유통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번 단속을 통해 숨겨진 유통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올해 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실시한 합동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도내에서 발생하는 석유 범죄에 더욱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내년에도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료 석유 유통같이 불법 영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에서 밀린 건전한 영업장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도내에서 일어나는 석유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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