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내년 1월19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ITS&G,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정 유통 취약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지류형 상품권과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가맹점에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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