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벤처·창업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이자 첨단기술 신생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5%가 경감되며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지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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