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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국방산단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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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국방산단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3.12.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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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논산 동산리·죽본리 일원 580필지 87만177㎡...기존보다 1만8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충남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충남도 제공]

충남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가 2026년 1월 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8일 도는 누리집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동산리·죽본리 일원으로, 설계 변경을 반영해 기존보다 1만8천㎡ 늘어난 580필지 87만177㎡다.

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당초 내년 1월 4일까지였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하지 않는 등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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